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5조
제15조
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
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6.2, 2018.9.27, 2020.6.4, 2020.9.11, 2025.6.2>1.
감염병 실태조사가.
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나.
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다.
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라.
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마.
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바.
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.
내성균 실태조사가.
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나.
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다.
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라.
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마.
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.
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.
「의료법」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나.
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다.
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라.
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마.
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
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신설 2020.6.4, 2020.9.11, 2025.6.2>1.
감염병 실태조사: 3년2.
내성균 실태조사: 매년3.
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: 3년③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5.6.2>1.
감염병 실태조사: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2.
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: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④
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6.2, 2020.6.4, 2025.6.2>1.
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(檢體) 검사2.
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3.
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4.
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⑤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6.2, 2020.6.4, 2020.9.11, 2025.6.2>⑥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,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. <신설 2020.6.4, 2020.9.11, 2025.6.2>⑦
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6.2, 2020.6.4, 2020.9.11, 2025.6.2>